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전체 거래실태 점검한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전체 거래실태 점검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8.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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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체 거래실태 파악에 나선다.

26일 공정위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 발주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구조가 재편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거래실태나 소비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이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약 40여건의 실태조사가 실시됐지만, 그 내용이 대부분 오픈마켓 등 특정업태와 해외직구, 검색광고 등 특정이슈에 국한돼 플랫폼 시장 전반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거래실태 조사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사이트, SNS, 개인간거래(C2C), 라이브커머스 등 8개 업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업태의 시장현황, 거래방식, 플랫폼의 거래관여도, 주요 분쟁유형 및 해결절차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플랫폼 거래에서의 구매 및 피해경험, 거래당사자·업무수행 주체에 관해 소비자가 갖는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최근 플랫폼 관련정책 동향, 입법례 및 입법동향, 주요사례 등도 살펴본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 C2C 시장의 경우 시장현황 파악이 사실상 전무해 이번에 새롭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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