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달마다 월세로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월소득 120만 원 이하로 추정되는 소득 60% 이하 15만∼16만 명가량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60%면 월소득 120만원 정도, 대상자는 15만∼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부모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주거급여와 전월세대출 등 정부가 각종 지원을 했지만,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했다”면서 “지난해 국가장학금 기준 34만~60만원으로 사실상 도움이 안됐던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