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에 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당정, “내년에 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8.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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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5만∼16만명 추정…“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제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달마다 월세로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월소득 120만 원 이하로 추정되는 소득 60% 이하 15만∼16만 명가량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60%면 월소득 120만원 정도, 대상자는 15만∼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부모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주거급여와 전월세대출 등 정부가 각종 지원을 했지만,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했다”면서 “지난해 국가장학금 기준 34만~60만원으로 사실상 도움이 안됐던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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