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웅제약 압수수색…“위장 소송, 특허 조작 관련 수사 중”
검찰, 대웅제약 압수수색…“위장 소송, 특허 조작 관련 수사 중”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8.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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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사유는 함구…대웅제약, “성실히 조사 받겠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월에는 특허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위장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적법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22억97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특허기간 만료로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대형병원 입찰 때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제약의 복제약 이미지에 타격을 줘 판매를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허청도 지난 4월 대웅제약이 자사 제품의 실험 수치를 허위로 꾸며 위장 질환 치료약 특허를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 고발 사건과 특허청 수사 의뢰 사건 모두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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