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해야 대상
초과 사용 카드 대금의 10%, 카드 포인트로 돌려줘
초과 사용 카드 대금의 10%, 카드 포인트로 돌려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 2분기(4~6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월평균 3% 이상 더 사용한 카드 대금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된다.
1인당 월별 지원 한도는 10만 원이다. 두 달 동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제도를 8~10월 석 달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라 시행 시기도 늦춰졌고, 적용 기간도 두 달로 단축됐다.
관련 예산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9세 이상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10월 이전에 캐시백을 받을 카드를 지정해야 한다.
대상자는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면 10월 사용액이 103만원을 넘어야 한다.
만약 2분기 월평균 금액이 100만 원이고,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 초과분,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어 11월에 163만원을 쓰면 같은 계산법으로 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에서 쓴 돈은 카드 사용액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달앱 사용액이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카드 사용액 인정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을 9월 안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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