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족 모임, 요양원 면회 가능할까”…정부, 9월 3일 발표
“추석 연휴 가족 모임, 요양원 면회 가능할까”…정부, 9월 3일 발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8.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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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리두기는 한달짜리…“4차 대유행으로 현행 거리두기 유지될 전망”
31일 서울역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3일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될 거리두기 조치는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적용된다. 추석 연휴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여서 통상 방식대로 2주 단위로 적용하면 19일까지가 시한이고, 20일 이후에는 새로 발표할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대전‧제주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이들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가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하면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러나 현행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추석 연휴 동안에는 민족 대명절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가족 간 모임과 요양원 면회를 허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가족이더라도 동거를 하지 않으면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면회는 불가능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는 추석 연휴를 감안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의 방역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 이후 방역 상황의 전개는 1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고려하면서 방역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가족 방문 등을 위한 대규모 이동에 따른 방역 상황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맞춰 추석 연휴 '이동 자제'가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가족 모임을 일정 수준에서 허용하고 요양병원 면회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제주도는 추석을 감안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문중 벌초 인원을 최대 8명까지로 허용하고, 가족 묘지 벌초를 위해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제주는 문화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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