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논의 후 9월 27일 상정키로”
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논의 후 9월 27일 상정키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8.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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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가논의 환영…법 남용 우려 없어야"
협의체, 여야 의원 4명과 전문가 4명으로 구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합의는 갈등 봉합 또는 여권의 퇴로 찾기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당은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양당 간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촉박한 시일 안에 쟁점을 해소해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러한 여야 합의 결과를 접하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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