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시가 15억7000만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다 추가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 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기본공제액 6억원과 추가공제액 3억원으로 공제액이 총 9억원이었다.
공제액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7100만원선 주택에 해당한다.
시가 15억7100만원 이하 주택은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이보다 가격이 높은 주택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은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제도가 유지된다. 시가로 환산하면 17억1000만원 가량에서 기준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그간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방안도 검토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에 해당내용이 제외되면서 연내 제도도입은 어려워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과기준선을 상위 2%로 잡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으로 조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 안내 등 부과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9월16일부터 말일까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와 공동명의 과세방식 선택 등을 받고, 11월말 고지후 12월1∼15일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