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오뚜기는 중국산이 섞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역제품 2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혼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을 생산·납품하는 업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오뚜기는 올해 3월 이들 제품에 중국산 미역이 섞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 제품을 자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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