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5년간 떡볶이 시장 진출 못한다
대기업, 5년간 떡볶이 시장 진출 못한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9.02 16: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기존 생산‧판매 물량만큼은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2026년까지 향후 5년 간 대기업은 떡볶이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26년 9월까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는 “많은 소상공인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데,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떡볶이 시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떡볶이 부문 매출액 점유율은 대기업이 약 5%, 중소기업 80%, 소상공인 약 15%로 나타났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까지 6년 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며,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떡볶이 시장에 진출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떡볶이 시장은 2013년 568억원에서 2019년 1274억원으로 124% 성장했다. 

수출도 2013년 1190만 달러에서 2020년 5376만 달러로 350% 급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간편식(HMR) 수요 확대로 떡볶이 시장이 커지면서 동원F&B, 아워홈,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식품업체는 생산설비를 늘리며 사업 확장을 모색해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의 권고는 법적 제재가 없었지만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관련법에 따른 것이어서 위반하면 벌칙금 등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그러나 대기업이 OEM 방식이나 일부 직접 생산·판매해온 물량은 계속 허용해주기로 했다. 향후 5년 간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기존 물량까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산 쌀·밀로 생산하는 품목은 아예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떡볶이 시장은 원가 문제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쌀·밀로 대부분 생산·판매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