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4단계 한 달 연장…식당‧카페 모임 6명까지 허용
수도권 등 4단계 한 달 연장…식당‧카페 모임 6명까지 허용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9.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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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업 밤10시까지…‘식사 없는’ 결혼식 99명까지 허용
추석 전후 가족모임 백신 접종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능
3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수도권과 부산, 제주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도 마찬가지다. 

대신 밤 9시까지로 제한된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10시까지로 1시간 길어진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모임 인원은 낮에는 백신 접종완료자를 2명,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을 포함시켜 6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서는 49명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추석 연휴를 포함한 1주일 동안은 가족모임 인원을 접종완료자 4명을 끼어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간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는 6일부터 새로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이같이 소개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 대한 방역대책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면서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수도권의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추석 가족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즐겁고 안전하게 정을 나눠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기준을 완화한 데 대해서는 "거듭된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 이상은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더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약 200만회분이 국내에 도착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협의된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추석 전 국민 70%이상 1차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에 충분한 백신이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가족모임 8명, 가정으로만 한정…외부 식사, 성묘 안 돼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의문점을 문답(Q&A)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족 모임을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가족 8명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거나 성묘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한다. 외부 다중이용시설이나 외부 장소 이용은 안된다.

-가족 범위에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를 포함한 친인척도 포함되나.

▲그렇다. 인정된다.

-가족 모임 인원에 영유아도 포함되나.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 인원 규정에서 연령 예외를 두지 않는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이용시 오후 6시 이후에도 6명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미접종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

▲ 미접종자는 2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6명이라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접종 완료자 6명' 구성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이 식당에 모여 있던 중 오후 6시가 되면 2명은 퇴장해야 하나.

▲ 그렇게 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 6명 또는 8명 모임이 골프장 등에서는 불가능한지.

▲접종 완료자 포함 6∼8명까지 허용하는 사적 모임 예외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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