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일 요양시설 면회 허용…사전예약제 실시
13∼26일 요양시설 면회 허용…사전예약제 실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9.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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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면 접촉 면회 가능…그 외는 비접촉 면회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대면 면회가 허용된 지난 6월 1일 경기도 안산시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부부가 면회를 하면서 두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했으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3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과 관련,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PCR 검사는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1∼2주에 1회 실시한다.

또한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긴급현장 대응팀이 파견된다.

정부는 추석 이동량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인원만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 부모님이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 안부·온라인 차례 등 방식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랜선 귀향'을 위해 전 국민에게 추석 연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월 5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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