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회장 조연행)은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자 기존대출은 한도 감액 없이 기한을 연장해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3일 정부 당국의 강제적인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금융소비자들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 개개인 사정에 적합한 방법을 제공해 금리 인상이나 연체 등으로 파급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금융소비자의 소득 감소나 신용점수 하락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감액되는 게 아닌, 빚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 가격 거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강제적인 대출 한도 축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금융소비자 스스로 한도초과금액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한도가 축소되고 금융 소비자가 상환자금, 금리 인상, 연체 등으로 고통 받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10% 이내 상환’,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연맹 측은 주장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리 상승과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돼 여신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 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