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 "'임금체불 처벌강화' 법안 발의 환영"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 "'임금체불 처벌강화' 법안 발의 환영"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9.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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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의원 7일 대표발의..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 도입 등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선 매년 4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 당하고 1년간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임금을 체불 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임금체불 피해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Δ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Δ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Δ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Δ임금채권 소멸시효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Δ임금체불 지연이자제 재직자로 확대 적용을 담고 있다 .

참석자들은 이 가운데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005년 당사자 간 신속한 합의를 목적으로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히려 악용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문은영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가지면 관련 행위가 최소화되는데, 언제든 지급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니 '몇 개월 늦게 지급하는 것 쯤이야'란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41만명으로 체불된 금액은 약 16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법 개정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동원한 현장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저소득 노동자일수록 임금체불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노동부의 근로감독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 홍보, 지도, 컨설팅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임금체불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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