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후 최초가로 우선 분양 받아”…'누구나 집' 사업 본격화
“10년 임대 후 최초가로 우선 분양 받아”…'누구나 집' 사업 본격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9.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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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왕·화성 6075가구 사업자 8일부터 공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집값의 10% 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10년 동안 싼 가격으로 임대로 거주한 후 최초 확정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업지는 인천 검단의 4개 블록과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곳으로, 모두 6075가구를 짓는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6일 이들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 4개 블록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 의왕 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화성 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누구나 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도입했다.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 95% 이하, 특별공급은 8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다.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 종료 후 사업초기에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누구나 집’ 사업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상한으로 정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은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서 카셰어링, 교육·보육, 의료·건강·뷰티, 세탁·클린서비스, 반려동물 관리 등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주거서비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8일부터 LH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14~1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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