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답변, “부족하면 기존 예산, 예비비 등 활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 손실보상금 예산이 적다면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조8000억원을 반영했지만,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에는 올 4분기(10~12월)와 내년 1분기(1~3월) 손실 보상 재원이 편성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내년도 예산에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 "손실보상제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 산정액이다"이라면서 “누적액이 1조5000억원이 될지, 1조8000억원이 될지, 2조5000억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정부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을 편성,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1조8000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올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1조원은 올 3분기(7~9월) 손실보상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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