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에 제재...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 불가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BNK부산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았다.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에 대한 제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기관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이로써 부산은행은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손실액의 40∼80% 비율로 배상을 자율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부산은행의 입장에도 피해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배상을 둘러싸고 소송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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