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쿠팡‧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투쟁 선언
소상공인‧자영업자, 쿠팡‧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투쟁 선언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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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시장침탈 저지 대책위’ 발족…플랫폼 독과점방지법 제정 촉구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발족한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 만든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쿠팡과 대기업 플랫폼에 투쟁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족식을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쿠팡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플랫폼들이 물류와 유통산업까지 진출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유 영업을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쿠팡이츠 마트와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등 퀵커머스(즉시 배송) 서비스를 거론하며 "쿠팡의 무한 사업확장으로 다른 플랫폼과 기존 유통 대기업까지 '쿠팡화'에 속도를 내면서 그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제정 등 모든 제도와 법을 통해 쿠팡과 플랫폼·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플랫폼의 창고형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을 대기업 진출이 금지·제한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하고,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MRO) 사업 상생 협약에 쿠팡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쿠팡이 진입한 기업간거래(B2B) 사업 중 하나인 MRO 서비스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협약이 이뤄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기업과만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

대책위는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한국마트협회·한국편의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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