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지 집 43채 매입한 LH직원 구속…150억원 차익
재개발 예정지 집 43채 매입한 LH직원 구속…150억원 차익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9.07 14: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업자 2명도 구속…내부정보 이용해 92억 들여 다가구주택 등 사들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43채를 사들여 15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일당 3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LH 직원 A씨와 부동산업자 2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경기도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여원에 사들였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가격은 현재 약 244억원으로 올랐다.

A 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으나, 이들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 씨 등이 사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세인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