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2명도 구속…내부정보 이용해 92억 들여 다가구주택 등 사들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43채를 사들여 15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일당 3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LH 직원 A씨와 부동산업자 2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경기도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여원에 사들였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가격은 현재 약 244억원으로 올랐다.
A 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으나, 이들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 씨 등이 사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세인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