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도 특공 자격…‘생초·신혼’ 물량 30% 추첨제로
청년 1인 가구도 특공 자격…‘생초·신혼’ 물량 30% 추첨제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9.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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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 개편, 11월부터 적용…“소득 초과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청년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1인 가구에게도 특공 청약 자격을 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며,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다만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 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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