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우디·스텔란티스에 과징금 10억6천여만원 부과
공정위, 아우디·스텔란티스에 과징금 10억6천여만원 부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9.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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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한 뒤 적법한 것처럼 거짓 광고”
아우디 매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 등 2개 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이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억3100만원이다.

두 업체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하는 등 거짓으로 광고를 했다는 것이 제재 사유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업체는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브랜드로 판매한 차량들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두 업체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두 업체의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조작 사실이 들통나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6년이 '1차 디젤게이트'라면 이번에는 '2차 디젤게이트'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차 때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매출액이 4조원 가까이 됐으나 이번에는 3400억∼3500억원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져 과징금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다른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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