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동물보건사 첫 자격시험…“수의사 도와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
전문대 이상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 등으로 자격을 제한
전문대 이상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 등으로 자격을 제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돕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질병 예방, 치료 등 진료 서비스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금도 동물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간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 제도는 없었다.
시험 응시는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 △고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 등 특례 대상자여야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교육도 받아야 한다.
자격 시험은 기초ㆍ예방ㆍ임상 동물보건학 등 4과목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절대 평가 방식이다. 전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개별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농식품부는 시험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응시 원서 제출 기한 등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이나 학과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평가해 인증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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