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온라인 갑질방지법’ 제정 본격화...'공룡' 네이버‧카카오 겨냥
여당, ‘온라인 갑질방지법’ 제정 본격화...'공룡' 네이버‧카카오 겨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9.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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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대형 플랫폼의 '갑질' 임계점..."이제는 감시‧견제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갑질 규제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대형 플랫폼의 '갑질'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 혁신의 기치 아래 지원과 보호를 받아 왔던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 감시와 견제의 대상으로 처지가 뒤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달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게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 영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6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해외법인을 포함해 158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갑질 실상을 철저히 따져 입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은 "지금까지는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내 IT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상생발전을 위해 약자인 중소 입점업체를 보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위위별 의원별로 플랫폼 기업을 할당해 자체 조사를 한 뒤 10월 국정감사 때 불공정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이 지난 달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모빌리티 독점적 지위 횡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고 보다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자 미국의 세계적인 게임기업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환호했다”고 내세웠다.

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최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더불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과 소득 모두 불안정한 가운데 기본적인 권익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먼저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법을 후속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중복 규제 부분은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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