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감시 기능 강화”… 공정위도 네이버·카카오 압박
“플랫폼 ‘갑질’ 감시 기능 강화”… 공정위도 네이버·카카오 압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9.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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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심화…입법화로 바로 잡겠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가세했다.

대형 플랫폼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주요 플랫폼의 승자독식,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배력 남용 우려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또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C2C(개인 간 거래) 사기피해 건수가 2018년 16만1000건에서 2019년 23만2000건, 지난해 24만5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모가 작은 신생 플랫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 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이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핀마트, 팀위크 등 13개 업체 실무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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