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도 ‘칼날’…‘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도 ‘칼날’…‘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9.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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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가맹택시 차별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택시업계, ‘카카오 갑질’에 맞서 자체 호출 앱 만들기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를 먼저 배차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콜 몰아주기'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서 참석,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 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승객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받은 뒤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하는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에는 이용료 문제를 놓고도 논란을 일으켰다. 

호출 비용을 정액 1000원(야간 2000원)에서 수요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대폭 올리는 '스마트호출 탄력 요금' 제도를 도입했다가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시행 2주 만에 전면 철회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 초기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았지만 ‘타다’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독점적 지위에 오르자 호출 요금을 유료화했다.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일반호출' 서비스도 운영 중이지만, 앱 화면 상단에 배차를 빨리해주는 '스마트호출'(0~2,000원), 가맹택시를 호출해주는 '블루'(0~3,000원)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유료서비스로 유인하고 있다.

택시 단체가 사실상 카카오T의 유료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월 9만9000원짜리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시장 지배에 맞서 카카오T가 아닌 자체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수도권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지배력을 최소화하고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의 법인과 개인택시를 통합한 호출 플랫폼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계획이다. 지역화폐 등 결제 시스템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또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거부 운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주일에 한 번 카카오T로 승객 호출을 받지 않는 규칙을 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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