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 ‘카드 리볼빙’에 나도 모르게 가입”
“연 17% ‘카드 리볼빙’에 나도 모르게 가입”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9.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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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무이자 결제 이월로 오인하는 사례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근 들어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자 수와 금액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됐다"거나 “애초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 민원 내용도 다양하다.

카드사 평균 리볼빙 이자율은 17.3%로 법정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다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이유를 들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54건으로, 이 중에서는 모집인 등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하면서 무이자로 단순히 결제 금액만 이월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는 274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5만명이 늘었다. 이용금액은 6월 말 기준 6조4000억원 규모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고리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 범위 내에서 필요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돼 있지는 않은지, 만기 후 자동갱신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돼 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볼빙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사유가 생겼다면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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