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8표 반대 23표
국민의힘 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8표 반대 23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9.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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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계산, 음모로 보지 말아 달라”…민주당 ‘자율 투표’, 국민의힘 찬성 투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작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된 지 1년5개월 만에 물러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윤 의원 사직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정했다.

윤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날카롭게 해왔다”면서 “그런 만큼 친정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은 최종적인 법적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직면한 문제는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가였다”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가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공식적인 책임과 의무의 문제일 뿐 도덕성에 관한 기준은 원래 일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보지 말아달라”고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했다. 의혹은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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