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74억
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74억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9.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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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에 자사 OS만 탑재토록 강요…“전례 찾기 어려운 경쟁 제한 행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OS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고 변형 OS탑재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포크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책임이 무겁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는 안드로이드 OS 알고리즘을 변형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는 자사 제품에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사용할 수 없다. 

실제 아마존도 LG전자와 협력해 변종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아마존 태블릿PC 킨들파이어를 출시하려 했으나 AFA 때문에 실패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수 있었다. 2010년 모바일 OS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38%였던 구글은 2019년 97.7%로 확대되며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게 됐다.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95~99%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 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구글에 대한 제재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AFA 등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EC 사례와 다른 점은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뿐 아니라 기타 스마트기기 경쟁 제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했다는 것이다.

AFA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적용됐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는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에도 변종 안드로이드를 탑재할 수 없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 관련 사례가 대표적인 ‘구글의 갑질’ 케이스다. 

구글은 2013년 8월 삼성전자가 70여개 제3자 앱을 탑재한 스마트 시계인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자 AFA 위반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돼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했다.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를 탑재했지만 결국 한계에 직면, 지난 달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할 때에는 구글의 스마트 시계용 OS인 웨어 OS를 탑재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제품 출시 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거래 상대방을 통제해 혁신적인 경쟁 플랫폼 출현을 차단했다”면서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기기 제조사에게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게 통지해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구글이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또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율 30% 적용이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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