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28곳 필수인증 확보…"나머지 영업중단 예상"
코인 거래소 28곳 필수인증 확보…"나머지 영업중단 예상"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9.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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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업체 12곳 ISMS 인증…"영업중단 공지안한 미인증업체, 검·경 통보"
정부 "이용자, 폐업·영업중단 전에 인출 등 선제 조치해야"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판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코인 거래소 중 28곳이 신고 '필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업자 28곳과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발표했다. ISMS 인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신고 필수요건이다.

ISMS 인증 거래소는 지난달 발표 때 21곳에서 7곳이 더 늘었다. 그 사이 새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빗크몬(주식회사 골든퓨처스), 오아시스(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플랙타익스체인지(플랫 타이엑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프라뱅(프라뱅), wowPAX(와우팍스익스체인지주식회사), metavex(주식회사 더블링크) 등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 명단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현재까지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해 신고서를 제출, 25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정부는 지난달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줄폐업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신고기한을 고려할 때 이날 공개한 40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 추가로 인증을 받을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 신청후 심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홍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웹사이트(https://ism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안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업자는 24일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신고했다면, 원화 거래는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4곳 대부분 사업자 신고서를 기한안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ISMS 인증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일단 사업자 신고를 하고 코인마켓(가상화폐간 거래) 거래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현재 10여개 거래소가 FIU와 신고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전 실장은 공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영업·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사업자는 17일까지는 그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FIU는 ISMS 미인증업체가 17일까지 영업종료를 공지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검·경에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상거래소 폐쇄

◇"원화거래 종료전 인출이나 거래소 이전 등 조치해야"

이용자들은 폐업·영업중단 거래소로부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인출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현재 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거래를 계속하고 싶다면 서비스 종료전에 가상자산을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로 이동시키면 된다.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켰다가 이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FIU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02-2100-1735), 금융감독원(☎ 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이용자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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