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일유업 비방' 3천만원 약식기소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일유업 비방' 3천만원 약식기소돼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9.14 15: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홍보대행사 대표 등도 기소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14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회사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당사자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형사2부는 또 남양유업이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발표를 한 사건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등했으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