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또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등에서의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할인 혜택을 새롭게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2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차례로 전환해 과반이 넘는 관련 지원 사업 기준이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