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SK배터리 정관, 주주가치 훼손 독소조항 포함"
경제개혁연대 "SK배터리 정관, 주주가치 훼손 독소조항 포함"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9.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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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15일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분할하는 SK배터리의 정관을 살펴본 결과,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SK배터리 신설 정관이) SK그룹내 다른 계열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한 것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방어목적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는 향후 SK배터리 상장시 외부주주의 정당한 경영참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가칭 'SK배터리'와 'SK E&P(이앤피)'의 물적분할안을 상정, 의결한다.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소집공고상 SK배터리 정관 제8조 제2항을 보면 회사는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주주가 전환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또 제9조의 6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전환사유로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특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개연은 "의결권에 차등을 둔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수지분만으로도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평상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한후 지배권 위협이 있는 경우, 회사의 선택으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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