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일반음료 묶은 일체형 제품 나온다
건강기능식품, 일반음료 묶은 일체형 제품 나온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9.15 15: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2년간 시범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1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제나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음료 형태의 식품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두 제품을 따로 사지 않아도 돼 그 만큼 편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일반 식품과 함께 제조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러한 형태의 융합제조 사업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사업에는 풀무원녹즙을 비롯, CJ제일제당, 매일유업, hy,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 6개 업체가 신청한 상태다.

이들 6개 회사는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해 앞으로 2년 간 최대 143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단 식약처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이들 회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해 제품을 생산케 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