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121조…1.7조 위험"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121조…1.7조 위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9.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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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가운데 1조7000억원이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처의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지난 7월말까지 12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말까지 지원액은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규모가 209조7000억원이며,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가 각각 12조1000억원과 2000억원이다. 대출자 1명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지원실적이 총 대출잔액보다 훨씬 크다.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7000억원에 이른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가리킨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55.1%를 기록했다.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자상환 유예가 장기간 연장되면 오히려 '한계' 차주의 부담을 키우고 부실규모도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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