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업 등 15개업종 고용유지지원금...30일 추가연장,최장 300일
항공·여행업 등 15개업종 고용유지지원금...30일 추가연장,최장 300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9.16 10: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8월말까지 3만9천개소,29만5천명에 9349억원 지원
텅 빈 공항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항공업과 같이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4∼15일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다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사업장들은 올해 최장 300일간의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당초 연간 180일로 제한됐으나, 올해 6월에 90일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30일이 늘어나면서 총 300일이 됐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8월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명)에 9349억원을 지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원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심의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의 추가 연장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