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0일 재가한 이후 27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여야는 전날인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오 후보자 배우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는 것 등이 논란이 됐지만 청문보고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채택됐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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