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심근경색 등 우려…의사 처방 받아야 하는 의약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렉소'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검출하고, 이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업체 1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렉소'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매됐다.
식약처가 수거해 검사한 결과, ‘렉소’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품인 실데나필(93.6㎎/g)과 타다라필(30.0㎎/g)이 검출됐다.
두 성분은 병용 섭취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 성분만 복용하더라도 두통과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심혈관계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질환 유무, 이상 반응 발현, 병용 약제 등에 따라 의사가 신중하게 복용량을 결정해 처방해야 한다.
'렉소'의 제조사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추럴팜’이다. 이 회사는 문제의 고형차 분말에 비타민을 섞어 ‘렉소’ 3만3440개, 83억6000만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했다.
고형차 분말은 '제주메디넷'이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조해 ‘한국네추럴팜’에 판매했다. 제품은 총 1만740개로, 제품가액은 26억8000만원이었다.
식약처는 '제주메디넷'이 고형차 분말 161㎏을 수입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고형차 분말 중 일부를 캡슐 형태의 고형차로 불법 제조했다고 밝혔다.
또 '락미', '청보티앤씨' 등 함께 적발된 다른 업체들은 ‘렉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과 이를 원료로 만든 렉소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해 폐기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문제가 된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