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60곳 24일 서비스 중단···“투자자 미리 자산 처분해야”
코인거래소 60곳 24일 서비스 중단···“투자자 미리 자산 처분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9.17 12: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 종료 거래소 17일까지 공지…업비트 등 4곳만 입출금계정 갖춰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 60곳이 오는 24일부터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게 됐다. 

영업이나 서비스를 종료할 가상자산 거래소는 17일까지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폐업할 공산이 큰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조치가 필요하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거래소 가운데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ISMS 인증만 받으면 원화 마켓을 제외한 코인 마켓 거래소 운영은 가능하다.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는 이날까지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해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FIU는 거래소 공지 동향을 확인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 요건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 없이 코인 마켓만 문을 열고 사업자 신고 후 영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은 자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화로 뽑아가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 

코인마켓에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더라도 이를 수익화하려면 원화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화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