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소스 제품의 중간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1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네네치킨은 2015년 9월 치킨 소스 등을 공급하던 업체와 추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A사는 현 회장의 아들이 1인 주주였다. 당시 21세였던 현 회장의 아들은 해병대 복무 중이라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A사는 직원과 물적 시설이 없는 유령 회사였던 것이다.
A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소스 원재료를 시중 가격보다 30∼38%가량 비싸게 공급하는 것으로 꾸며 약 17억5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결과적으로는 네네치킨이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고, 검찰은 이에 따라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유령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기업가로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현 회장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네치킨 측은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이 많다"면서 "많은 오해가 있지만 재판 중이므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