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확대…한도 1억→2억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확대…한도 1억→2억원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9.19 18: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2.6% 안팎 금리 적용...희망회복자금(5차) 받은 소상공인 신청 가능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법인사업자 추가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넓혔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가운데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또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별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