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 부과받은 과징금이 15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롯데, 현대차 순으로 파악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이 입수한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1492억2000만원이다.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9000만원에서 2019년 48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901억1000만원으로 뛰었다.
대기업집단 별로 보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물게 된 곳은 지난 3년 동안 총 8번의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은 롯데(465억9000만원)였다. 롯데는 지난 2019년 11월 롯데마트의 입점업체 판촉비용 부당 전가로 과징금 41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롯데에 이어 두번째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401억5000만원)이다. 이어 현대중공업(224억5000만원), 한화(161억6000만원), LG(65억1000만원), 삼성(46억2000만원), SK(36억원)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집단이 이런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2018~2020년 총 22건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