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금융꿀팁' 안내…"세대별 혜택 잘 따져야"
연금저축 '금융꿀팁' 안내…"세대별 혜택 잘 따져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1.09.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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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년생 및 은퇴준비자 연금저축 활용방안 공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결혼 및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이다. 주위에서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납입을 고민중이다. 하지만 A씨는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만기가 짧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비과세 혜택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

#B씨는 최근 퇴직한 만큼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을 짜고 있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고, 은퇴준비자의 경우 연금수령기간과 금액을 조정해야 노후 대비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연령별로 서로 다른 연금저축 활용법을 공개했다. 122번째 금융꿀팁으로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안내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 범위 세부사항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해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퇴준비자의 경우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후 5년이 경과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약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해 안내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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