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갑질' 횡포에 과징금 24억원...보험금은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펑펑
교보생명 '갑질' 횡포에 과징금 24억원...보험금은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펑펑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9.23 11: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사이 연금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기존계약과 새계약의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외에도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적으로는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수백건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수십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