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24일 등록마감…29곳만 존속 유력
가상화폐거래소 24일 등록마감…29곳만 존속 유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9.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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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확보 4곳뿐…ISMS 인증만 받은 25곳. 코인거래만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을 하루 앞둔 23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이들 4곳을 포함해 모두 29곳이다. ISMS 인증은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ISMS 인증만 받으면 가상 화폐로 다른 가상 화폐를 사고파는 ‘코인마켓’ 영업이 가능하다. ‘반쪽 영업’은 가능한 것이다.

원화로 가상 화폐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한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가운데 고팍스는 실명계좌를 발급 받기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며 24일 전까지 계좌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코인거래소 시장은 빅5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의 가입자수는 56만명으로 빅4 중 하나인 코인빗(17만명)을 앞서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63곳의 거래소가 있는데 이 중 34곳은 ISMS 인증마저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4곳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25 곳은 원화마켓을 닫아야 한다. 이런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 예정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최소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화로 투자금을 찾아가거나 실명 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수 있다. 직접 원화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고자 할 때는 실명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뒤 돈을 인출해야 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단타 투자를 많이 하는 코인 시장 특성상 현금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거래소에서는 예치금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명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로 예치금 상당 부분이 이동해 정상 영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25곳 가운데 FIU에 신고를 마친 유일한 거래소 플라이빗은 지난 17일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테더(USDT) 마켓을 열었다. 플라이빗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하려면 테더 코인을 매수한 후 현금처럼 사용해야 한다. 

이외 거래소들도 비트코인 마켓, 이더리움 마켓 등을 열면서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김치코인’ 보유자는 어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거래량이 해당 거래소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데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폐업할 경우 예치금과 가상 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24일 전까지 예치금과 가상 자산을 미리 인출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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