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상대로 310억원 손배 소송
'점입가경'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상대로 310억원 손배 소송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9.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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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가 합의 불이행…부당한 경영간섭" 주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회사 매각 무산과 관련해 매수인이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이 계약(남양유업 매각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제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계약내용은 한앤코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지만, 남양유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교체라는 큰 결심을 이행하고자 신속히 (매각을) 추진했다"며 "한앤코측은 그러나 매도인의 궁박한 상황을 기회로 쌍방 합의사항을 불이행하고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어 "계약 이행기간 중임에도 한앤코측은 거래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까지 제기해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혀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 더해 계약과정에서 매도인을 속인 정황도 있다"며 형사적 책임추궁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회장은 그러면서 "한앤코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지난 1일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식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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