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9.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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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중이다.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을 정부가 월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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