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땅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10%가 땅 58% 점유"
"작년 땅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10%가 땅 58%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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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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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硏 분석…최상위 1천가구당 837억원 땅소유
법인의 소유가액·면적 증가, 토지 순구입비 OECD의 9배
개인 토지

[연합뉴스] 지난해 땅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소유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원)의 58.2% 수준이다.

지난해 땅값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0.5%)의 13배를 넘었다. 땅값은 수도권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연평균 16.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소유지가 3160조8000억원(56.2%), 법인소유 토지가 1254조4000억원(22.3%)이었다.

법인의 토지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서 7.2%로 매년 상승했다. 반면 개인의 토지 가액·면적 비중은 하락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수 연구위원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순구매하는 추세는 지난 40년간 이어져 왔다"며 "우리나라 법인의 토지매입 규모를 의미하는 '비금융 법인의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금융비생산자산 순취득' 크기가 과거 10여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인과 법인 토지의 점유율 변화 추이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토지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기준)은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상위 10% 점유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반등해 지난해에는 57.6%에 달했다.

특히 최상위 1000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토지소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은 완전히 평등한 상태, 1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는 0.811로, 일반적인 가계소득·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토지는 국민 약 40%가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 있는 상태"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불평등 뿐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지난해 기준 23만6135개로, 상위 1%(2361개) 법인이 법인토지 전체의 75.1% 가액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70.6%)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용도별 토지가액은 주거지역이 44.3%로 가장 크고 상업지역(20.1%), 공업지역(17.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법인의 주거지역 토지가액은 2017년 349조원에서 지난해 616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연평균 상승률은 20.8%로, 법인의 주거지역 소유면적 연평균 상승률이 3.2%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면적 증가보다는 가격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이 생산 목적 뿐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며 "토지투기는 비생산적 활동의 전형일 뿐아니라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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