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되며 수익구조 조정 불가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이 한 달가량 연기된다. 당초 예정했던 10월 14일에서 11월 초나 중순에 상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카카오페이가 자진해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의 이 같은 결정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이 달 중순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종료했다.
카카오페이가 정정한 증권신고서에는 해당 사항과 함께 상장 일정 지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요구로 지난달에도 한차례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공모가 가격을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낮추었다.
카카오페이가 새 매출 모델을 계산하고,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상장은 11월 초나 중순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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