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업비트 등 '빅4' 체제로…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마감
‘원화마켓’, 업비트 등 '빅4' 체제로…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마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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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등 ISMS 인증만 받은 25곳. 코인거래만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24일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계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은행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25일부터 원화로 가상 화폐를 거래하려면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업비트 등 4곳을 이용해야 한다.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가상 화폐로 다른 가상 화폐를 사고파는 ‘코인마켓’ 영업을 해야 한다. ‘반쪽 영업’만 가능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 받았다고 신고한 거래소는 4곳, ISMS 인증으로 신고한 거래소는 20곳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계좌 확보가 무산된 고팍스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아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BTC(코인)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접수 하는 등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오늘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결국 부결되었음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되는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이날 오후 4시 원화 입금지원과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 마켓으로 전환했다.

후오비코리아도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지체되어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하며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63곳의 거래소가 있는데 이 중 34곳은 ISMS 인증마저 받지 못해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한 거래소 25 곳은 영업 종료 예정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최소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화로 투자금을 찾아가거나 실명 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수 있다. 직접 원화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고자 할 때는 실명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뒤 돈을 인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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