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직전 1년의 3배"
"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직전 1년의 3배"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9.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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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 9.4% 올랐으나 시행이후 1년 동안 28.2% 치솟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강남 지역 아파트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강남 지역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새 임대차법 도입이후 1년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3㎡당 1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3배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가 법 시행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어 중랑구가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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