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 "개미투자자 손해배상 50% 인정"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 "개미투자자 손해배상 50% 인정"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9.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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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배당오류' 삼성증권, 주가하락 손해 배상해야"...확정땐 피해자 줄소송 이어질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과정에서 1주당 1000주의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로 주가 하락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배상이 인정됐다. 주식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가 일어난 지 3년 5개월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천800만∼4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이 예정돼 있던 2018년 4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할당된 배당금은 주당 1천원이었으나 착오로 주당 1천주의 주식이 입고된 것이다.

당시 배당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로 총 시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3만9천800원) 기준 111조9천억여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으로 불렸다.

황당한 실수였으나 다행히 일반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에는 배당과 관련한 전산 문제가 없었고,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즉시 정상화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문제는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자사 주식을 시장에 급히 내다 팔면서 벌어졌다. 직원 22명이 1천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2천주는 실제 거래가 체결돼 시장에 팔려나갔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 이상에 달했고, 하루 동안 변동성 완화 장치가 7차례 작동하는 등 주가가 요동쳤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68% 급락했다.

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직원 중 8명은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회사 실수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사임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었다.

삼성증권은 재판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주가 하락은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배당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주가가 전날 수준을 회복했다"며 "다음 거래일 후 주가가 하락한 것은 회사 손실 규모와 금융당국의 예상 제재 수준 등을 거론한 언론 보도 등과 이에 따른 투매 심리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사고 당시 내부 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삼성증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일이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의 피해액의 50%로 책정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증권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련 삼성증권 직원들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2019년 4월 배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직원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잘못 입고된 우리사주를 회사가 매도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 바로 매도했다.

사고 직후 회사는 이들이 얻은 이익금을 회수했고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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